도시정비사업관리자는, 재건축 재개발 및 지역·직장, 주택조합 등 공동주택(아파트)건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컨설팅해주거나 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려 준비하는 시점부터 입주 후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들의 의견을 반영,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에서 조합원의 권리지분 산정, 관리처분 및 청산 절차 등 사업전반에 관한 주민 설명회 개최, 시행사 선정, 관리 등 제반의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승인된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토록 한 현행법과는 달리 추진위원회의 구성 단계부터 조합의 파트너로서 컨설팅을 해야 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조합설립 인가신청, 설계 및 시공자 선정업무 대행,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업무 대행,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조합이 요청하는 조합의 업무 등의 일을 수행한다.

 최근 토지개발 및 도시정비 사업의 수요나 규모가 증가하여 전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천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에 적법하게 등록된 '도시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을 하는 업체는 2004년 12월 현재 50여 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 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업계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 보장된 특성이 있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업무 대행과 컨설팅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제공 : 전북잡코리아 (http://063.job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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