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군 입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의 주제, 즉 논제(論題)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 입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미 여성의 군 입대는 가능하다. 단, 사병이 아닌 장교로. 그러므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제에서 군 입대는 여성의 사병 입대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명확히 할 것은 여성의 사병 입대가 '권리'냐 '의무'냐의 문제다.

 최근 한 여고생이 '남성만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데, 이 여고생의 표현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는 곧 사병 입대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사병 부대를 창설하면 된다. 왜 '여성으로만 구성된' 사병 부대인가를 질문한다면 그것은 비용과 이익의 문제 곧 효율성 때문이다.

 여성이 어느 부대에든 입대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모든 부대에 여성용 숙소,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등 기타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증설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과 그러한 비용이 만들어낼 이익을 비교해 보면 차라리 그 돈을 군의 현대화에 쓰는 게 낫다.

 다음으로 군 입대를 '의무'로 규정한다면 이는 '군 입대'라는 표현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로 바꿔 쓰는 편이 낫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남성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즉 직접적인 징병의 의무만 없을 뿐 전시에 그리고 평시에 여성도 의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 이슈의 '의무'에 관한 문제는 곧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케케묵은 문제는 남성의 취업시 가산점 부여와 그에 따른 여성단체들의 반발, 위헌 결정, 여성들의 마음 속의 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끝나지 않는 논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

 이 케케묵은 논쟁에는 역시 케케묵은 해결책이 정답이다. 더욱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나는 남성이라…' 혹은 '나는 여성이라…'하는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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