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동아리연합회 회칙이 개정됐다.
 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회칙 개정은 동아리와 동아리연합회 간의 원활한 활동을 목적으로 총 46개 조 중 2개 조를 수정했다.

 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장 동아리 등록 제40조 ▲'등록은 매년 1학기 초 등록기간 내 7개 단과대학 30인 이상(각 단과대학 5인 이상)의 서명날인으로 반드시 본 회에 등록해야 한다'에서 7개 단과대학 30인 이상을 6개 단과대학 30인 이상으로 한다. 넷째 조항 ▲신규 동아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단, 유사 동아리는 신규 등록할 수 없다)에서 심의 시에 심의 내용 공개을 공개한다.

 또 제11장 징계 43조(징계유형)의 네번째 조항이 추가됐다. 추가된 조항은 ▲공간박탈이 결정된 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의 퇴출결정이 된 1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며, 운영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해당 동아리 회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동아리는 해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의제기는 1회로 제한하며, 이의제기 심의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해당 동아리는 어떠한 반론이나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등이다.

 동아리연합회 김지웅 회장(경영학부 4년)은 "그동안 신규동아리의 등록이 1학기 때에만 가능하고 중앙동아리에서 퇴출이 결정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회칙 개정으로 인해 동아리와 동아리연합회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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