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있다. 어느 산골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장사를
해서 여유돈이 생기는 사람들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을금고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었다. 마을금고를 이용하면 이자도 낮고 편리하다. 당연히 예금이자율도 낮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자를 마을금고에 비해 두 배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옆집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한동안은 원
금과 높은 이자를 잘 받았으나 어느 날 돈을 빌린 사람이 망해서 야반도주를 해버렸다. 그러자 마을사람
들을 대표하는 몇몇 사람들이 떼인 돈을 대신 갚아주자고 제안한다. 낮은 금리를 감수하고 안전한 마을금고를 이용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자 탐욕을 부리다 망한 사람의 돈을 대신 갚아주자는 논리다. 우화 같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 소위예금자 보호제도이다. 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이다. 예금자들은 도산할 염려가 없는 안전한 금융기관에예금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금융기관에 5천만원 이하만 예금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한 금융기관보다 위험한 금융기관일수록 높은 금리를 미끼로 예금자들을 유혹한다. 그리고 높은 금리로 예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이 넘쳐나는데도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자는
그만큼 신용도가 낮고 파산 위험이 크다. 당연히 그런금융기관도 역시 도산할 염려가 큰 것이다. 그런 위험을 확연히 알면서도 위험이 큰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사람은 높은 이자를 받겠다는 탐욕의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손실을 일반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 주자는 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른바 저축은행특별법이다. 새누리당 허태열국회의원이 주도하고 대다수의여야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당선을 위해서는 어떤짓도 망설이지 않는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다. 이런 위인들을 우리국민들은 다가 올 총선에서 다시 국민대표로 뽑을 것이다. 눈앞이 깜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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