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하락과 이로 인한 은행연체율 상승으로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사기만 하면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쉽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우리국민은 60년대 개발경제 이후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물가상승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형 주택문화의 대명사가 된 아파트는 사면 무조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거주하면서도 가격상승에서 오는 수익률이 은행이자의 몇 배를 능가할 정도였으니 한국 사람이라면 사회에 진출하여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하는 사명감을 앉고 살아가야할 운명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수요를 불러일으킴으로서 가격의 거품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소위 DTI규제라는 것이다. DTI(Debt to Income)는 자신의 소득대비 부채비율 즉 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을 말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2000÷50000원 =40%)
 부동산 폭등을 잡기위해 2005년 도입한 이후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되었던 것이 2009년 9월 7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 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DTI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50%, 인천ㆍ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되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상환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지난 8월 17일 금융위원회는 DTI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안에 따르면 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급여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있으면 은행 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DTI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거품 폐해가 큰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우 거품이 제거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자산가격에 다시 풍선을 매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