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범인 김점덕과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 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유가족과 국민들은 분노를 터트렸다. 
 오원춘은 지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오원춘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인육을 매매하기 위해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육 거래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고 오원춘이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사회성과 유대관계가 결여된 채로 살아왔다는 것' 또한 감형 이유였다.
 김점덕 역시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포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점덕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불우하게 자란 것'이 감형 이유에 포함되었다.
 법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참히 파괴한 가해자들의 불우한 환경, 반성하는 태도, 교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아무리 판결이 판사 고유의 권한이라지만 극악한 범죄자에게조차 '감형 사유'를 들이대며 형량을 줄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누구보다도 잔인했던 이 두 범죄자의 죗값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가벼웠다. 피해자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범죄자의 인권과 반성의 기미를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범죄자의 인권만이 인정된 결과이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가.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 이상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선 안 된다. 가해자에게 온정을 베푼다면 우리 사회는 범죄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계속해서 무시될 것이다.
 한 사람이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 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판결은 일반 대중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 의식과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야 하고 가급적 많은 여론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일반인이 참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연일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살해범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드물다. 이번 사건 외에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몇 년 살다 나오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물론 무거운 형량만이 우리 사회에서 흉악범죄를 추방하는 데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더 이상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솜방망이 판결로는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사법부는 법의 엄격함을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훌륭하고 정밀한 법 논리라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그 판결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흉악범의 손에 숨진 꽃다운 영혼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있다. 오직 법만이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무엇이 법의 정의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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