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에 대해서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국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급된다.

 따라서 여권은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국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 각 시/도청, 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된다.

 여권은 비자 신청 발급 받을 때, 출국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현지 입국과 귀국수속을 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여행자 수표를 지불할 때, 국제청소년여행연맹 카드를 만들 때,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그리고 재발급 받을 때, 병역 의무자의 병무신고 및 귀국신고 할 때, 국외여행 중 우리나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경우 등 여권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인 여권의 종류는 10년 유효 일반여권(만 18세 이상 희망자), 5년 유효 일반여권(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5년 미만 일반여권(기간 연장 재발급 해당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 신원 정보 제공자), 단수 여권(1년 내 1회 여행만 허용)으로 구분된다.

 신청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6개월 이전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으로 뒤 배경이 흰색이며 얼굴 윤곽이 확실하고 양 귀가 보여야 하며 입을 다물어야 하고 색이 있는 안경은 써서는 안 되며 흰색 상의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병역 의무자에 한해 병역관련 서류(국외여행허가서)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 여권발급 동의서와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은 접수일 기준으로 만료일 전 1년, 만료일 후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 필요하다.

이 준 호 (관광경영학 박사, 여행상품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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