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여율 일다 편집장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는
 간통죄는 혼인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이 법의 존속은 사생활이나 개인의 자율권 영역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의 양심이나 가치관 혹은 타인과의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인간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21세기 들어와서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개인의 인권, 특히 프라이버시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소중한 가치로써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간통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간통죄를 존속시키고 있는 현행 법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고 했다.

 하지만 간통죄는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만 적용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이 가정을 보호한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과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의 권리가 혼인이라는 계약관계 속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거나 희생돼도 좋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간통죄 존속을 여성의 권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왔는데, 그때의 '여성'은 혼인관계 속에서 한 남성의 '배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를 남녀평등과 연관짓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다.

 간통죄는 그 입법의 시발이 남편 가문에 속해 '정조'를 지키지 않은 여성을 단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간통죄 존속이 여성들을 위한 보루라거나 약자를 위한 장치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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