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귀옥 변호사

간통죄 폐지에 왜 반대하는지
 혼인제도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보면 부부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 중의 하나는 혼인 선약시에 나타난 순결성과 신뢰이다.

 이러한 신뢰가 깨짐으로써 그 피해자가 평생을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정신병적 질환까지 일으켜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혼인생활을 파괴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법률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

 더욱이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견해의 주된 요지를 성적결정권보호문제로 보면 성과 관련된 윤락행위방지법이나 기타 성과 관련된 법률은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성관련 범죄 중에서 간통죄에 대해서만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

간통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전통적 '일부일처제'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보호·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점은
 간통죄가 존재한다고 해서 간통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성숙한 자아가 형성된 사람인 경우에는 간통행위를 하면서 간통죄로 적발되었을 때의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순결성마저 쉽게 무너지고 부부간에 지켜야 할 순결성을 해치고도 당당하게 '간통했다고 어떻게 할건데'라고 말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국회 공청회에서 간통죄 폐지와 더불어 개정안도 발표됐는데 현재 간통죄가 개선돼야 할 점은
 법리적으로 간통죄의 고소요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간통죄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형량을 정함에 재량의 폭이 좁아지게되므로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

 간통죄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방송과 각종 강연을 통해서 간통죄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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