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동문(법학과 76학번)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234표, 반대 33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김지형, 김황식,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9명 중 27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대법관은 그동안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까지 논쟁거리였던 '코드인사다', '비서울대 출신이다'라는 논란을 극복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된 것이라 그 의의가 크다.

 김대법관은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순천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종영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김대법관은 박시환 변호사와 함께 진보적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기업주가 노동자에 대해 부당한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일침을 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법해설』(1993년), 『근로기준법해설』(1995년)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또 민사재판장 시절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례를 다수 남겨 노동계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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