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아르바이트생이 대학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11월 28일자 원광대신문 문화면(8면)의 방학 중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54.3%가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렇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대학 대학로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의 최저임금, 야간할증수당, 1일 최대 근무시간 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르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급 3천100원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졌으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정됐다. 만일 근로자가  8시간 외에 연장 근무를 하거나 22시 이후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할증수당으로 본래 시급의 0.5배를 더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대학 대학로의 아르바이트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시급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권리찾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연대에 따르면 대학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우리대학 학생들은 대부분 2천300원에서 2천5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급 술집이나 장사가 잘되는 선술 집, 주방일 등 힘든 직종에 한해서만 최대 시급 2천80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로의 'ㄷ'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ㅇ군은 "시급 2천50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인 3천100원에 비교해 볼 때 매달 14만4천원씩 임금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1일 최대근무시간과 야간할증수당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로에는 PC방, 호프집, 야식전문점 등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야간 시간대인 22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야간할증수당에 의거해 본래 시급의 0.5배를 더 받아야 한다. 또 1일 최대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게 근무할 경우에도 할증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행동연대 김병용 위원(복지보건학부 2년)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노동자란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부당한 대우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생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노동자들은 일을 그만 두었더라도 3년 이내에는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업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당장 신고를 하기보다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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