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유발물로 분류, 게임을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중독유발물질 및 행위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임중독자들이 약 333만명에 이른다며 게임이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이어 지난 10월 7일 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의 하나로 규정했다.  
 이전에도 게임을 규제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된 경우가 있다. 2011년 5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해당 시간의 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에 수많은 게임 업체와 유저들은 반발했고,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홈페이지 전면에 '근조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라는 배너를 달았다. 또 지난 6일 11만 명의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는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게임중독법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POP의 경우 연 수익 2천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산업은 2조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우리나라의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는 e-sport에서도 우리나라는 두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게이머들은 'League of Legend', '스타크래프트 2' 등 많은 게임대회에서 수상하며 게임계의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국제게임전시회 G-STAR가 지난 14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찾은 외국인들은 게임중독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고의 게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게임 산업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대 초중반의 미취업자들이 PC방에서 하릴없이 게임을 하는 게 'League of Legend'의 중독성 때문인지 생각해봐야한다. 
 게임 오버, pc게임이나 가정용 콘솔게임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이 문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을 함축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Game Over가 됐다. 진정한 게임 종료가 아닌 강제 종료와도 같이 진행되는 게임중독법 법안에 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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