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국가장학금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게 되면 소득이 드러난다. 이는 곧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장학금 선정에 불이익이 따른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찾을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다음 가정(假定)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기당 300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A씨의 가정은 소득분위 3등급(연소득 3천165만 원)이다. 최근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그는 학비를 국가장학금(3분위 기준 180만 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알바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렇게 A씨는 대학로 근처 고깃집에서 일하게 됐다. A씨는 가게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어 4대보험과 야근수당까지 적용받았다. A씨는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동안 시급 5천 원을 받으며 근무를 한다.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을 일한다. 이렇게 월 88만 원을 받고 있다. 그는 국가장학금 180만 원과 알바 급여로 충분히 학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4대보험을 적용받으면서 소득분위가 올라가 소득 4분위(연소득 3천754만 원) 국가장학금(135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알바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줄어든 것이다.
  만일 A씨의 소득이 월 100만 원이 넘었다면 소득 5분위(연소득 4천332만 원)까지 올라가 국가장학금은 112만5천 원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알바를 하기 전 국가장학금과 알바를 하면서 받는 국가장학금의 차이(180-112.5)만큼 지원이 적어지는 것이다.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알바 4대보험과 국가장학금은 상충한다. 현재 대다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알바생은 근무지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 4대보험은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지만 이로써 국가장학금 선정에 불이익이 따른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는 소득이 있으니 국가장학금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에서 밝힌 우리나라 평균 대학 등록금은 735만7천900원(학기당 약 360만 원)이다. 소득 1분위(국가장학금 450만 원)가 아닌 이상 국가장학금만으로 학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학비를 보충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알바를 선택하고 있다. 이들을 생계형 알바생이라 부른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2천여 명의 구직자를 상대로 지난 2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48.1%가 '생계형 알바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바를 한다고 해서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학생들의 재정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금전 문제로 학업에 힘쓸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다. 국가장학금 선정 시에 생계형 알바생을 고려해야한다. 그들의 권리(4대보험)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장학금 선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효과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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