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1일까지 학생회비 및 건강공제회비 추가 수납 기간이다. 대상은 재학생 중 2014학년도 1학기 미납자이며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한 건강공제회에서 학생회비와 건강공제회비 고지서를 발급받아 학생회관 1층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11일까지 학생회비·건강공제회비 수납
- 기자명 원대신문
- 입력 2014.04.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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