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법령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일반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법령이 바뀐 후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라바콘(주차금지표식) 설치 행위, 앞면에 평행 주차 행위에도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대학 시설지원과 관계자는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 관련 법령을 봉황BBS나 대학로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공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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