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건강공제회비 미납자는 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추가납부를 할 수 있다.

 추가 납부(신·편입생 1만 5천원, 재학생 1만 3천원)는 학생회관 1층 건강공제회 사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수납일부터 바로 공제급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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