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뀐 이혼증
▲ 중국의 결혼증              출처 : 길림신문

<중국인민공화국혼인법>에 따르면, 중국 국민은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가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법정 나이가 있다. 법정 나이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결혼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인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 이 혼인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관련 기록에 따르면, <중국인민공화국혼인법>은 마오우쩌둥이 1949년 10월에 신중국을 건립한 후, 세 차례의 보충과 수정을 거쳐 오늘날 현실에 걸맞은 혼인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으로 혼인법을 발포한 것은 지난 1950년이다. 건국 초기에는 봉건적 혼인제도와 그 영향을 척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칙들을 규정하여,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남존여비 사상과 자녀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도 불법으로 지정했다. 또한, '자유혼인', '일부일처', '남녀평등'을 법률로 지정하고 중혼과 첩을 들이는 것 또한 불법으로 규제했으며, 민며느리를 금지하고 과부의 혼인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결혼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챙기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런 법칙들은 정부에서 봉건 혼인제도와 낡은 사고방식들을 척결할 의지와 입장을 잘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새로운 혼인제도을 설립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초기, 덩쇼핑의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 사회는 날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1980년도에 기존 혼인법에 대해 수정하고 보충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처음으로 '부부 애정이 사라졌다'를 이혼 사유로 채택이 가능해졌고, 둘째로는 '산아제한'에 관한 규칙도 정식으로 혼인법에 보충했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에 중국의 인구가 근 10억이 되었는데, 그중 65%가 해방(1949년) 후인 1950년과 1960년대에 출생한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이 생육기에 들어서는 1980년대에는 인구의 폭등이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가족계획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혼인법에 보충했다.
 개혁개방이 20여 년 진행된 2000년대에는 시장경제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사람들의 이념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혼인에서의 과도한 자유와 개방, 이혼율의 대폭 증가와 외도,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는 34만 쌍의 부부가 이혼을 했고, 1997년에는 119만 쌍, 1999년에는 120만 쌍으로 이혼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혼인법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폭력을 금지하며', '부부는 서로 충성하고 서로 존경할 의무가 있으며, 가정 구성원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평등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충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과 이혼 자녀들의 부양과 교육 및 혼인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벌 내용들을 보충했다.
 한국과 달리 아주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두 당사자에게 각자 결혼증을 발급해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증을 회수한 뒤 이혼증을 발급해준다는 것이다. 초창기 이혼증은 녹색이었는데, 현재는 결혼증과 똑같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차정화 교수(공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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