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설령 표를 던진 후보자가 대중에게 욕을 먹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선거권을 가진 사람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뽑을지 정하는 것은 선거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선거자가 지지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다 해서 선거권을 뺏는다면, 우리는 굳이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수가 비난한다 하여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선거도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후보자는 당선될 자격이 있고, 또 선거자는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을 뺏는 것은 우리가 선거를 할 이유가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뽑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지은(복지보건학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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