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 제33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 중국사회는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로 갈리는 신분 아닌 신분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호구(戶口)제도'이다. 중국 호구제도는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서 거주하도록 원칙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인구를 관리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임무이다. 중국은 고대부터 군역, 과세, 행정 등을 위하여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용해왔다. 전국시대의 '편호(  )' 및 '정적(定籍)'제도, 진(秦)나라의 '사농공상(士工商)'의 구분법 및 '백성이 함부로 거주지를 옮기면 처벌한다(使民无得擅徙, 愚)'와 같은 규정은 이러한 인구 및 호구관리제도로 볼 수 있다.
 1949년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은 1958년 제정한 '호구등기조례( 口登例)'에 따라 인구이동에 대한 제한을 기본 목적으로 상주(常住) 호구 등기, 임시 호구 등기, 출생 등기, 사망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를 포함하여 호구제도의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1978년 이전 엄격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호구등기조례'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식량배급제 등의 실시로 자기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중국에서 호구제도의 문제점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일자리를 찾아 농촌호구를 가진 농민들이 대도시로 대거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농촌호구를 가진 자가 도시에 거주한다고 해서 도시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호구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때로는 많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중국은 교육, 의료, 교통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省)급 지방정부 별로 시행되어, 호구 없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즉 호구의 전환 없이 도시에 이주한 농민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며, 자동차를 사고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생긴다. 특히, 대학입시의 경우 각 지역별로 시험문제가 서로 다르고,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자기가 속한 호구 등록지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호구지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즉 베이징(北京) 호구를 가진 학생이 베이징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기타 지역 호구의 학생보다 커트라인이 훨씬 낮아 매우 유리하다.
 중국 호구제도가 농민의 무분별한 도시 유입을 제한하여 도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호구제도는 현실 사회에서 '금수저'와 '흙수저'를 가르는 기준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다. 중국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농민은 노동력의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법률·제도적 제한으로 도시민으로 편입하지도 못하였고,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여 돌아갈 고향마저도 잃어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으로 중국의 인구이동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오늘날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여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회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도시호구와 농촌호구를 폐지하는 '호구제도' 개혁을 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1958년의 '호구등기조례'가 현재 아무런 법률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중국 호구제도를 규율하는 최상위 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호구제도는 중국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권 등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

  김준영(한중관계연구원)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