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小米)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비롯하여 미 밴드, 미 체중계 등의 헬스케어 제품과 공기청정기, 에어컨, TV 등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몇 안 되는 꽤 친숙한 중국 기업 중 하나일 것이다. 샤오미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엄청난 용량을 자랑하는 보조배터리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리고 샤오미의 보조배터리는 저품질의 값싼 제품을 팔던 중국 대륙에서 실수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의 '대륙의 실수'라는 유행어까지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샤오미에게도 흑역사가 있다. 샤오미는 사업 초기 애플 제품의 디자인은 물론 마케팅, 심지어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 방식과 의상까지 그대로 모방하면서 애플의 카피켓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었다. 지금은 모방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여전히 모방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샤오미가, 중국 내에서 샤오미 짝퉁으로 역공을 당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샤오미의 브랜드명을 유사하게 베낀 따미(大米)가 샤오미의 핸드폰을 모방하여 새 휴대폰을 출시해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다. 아마 모방할 땐 몰랐겠지만 모방을 당하고 나니,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중국하면 많은 사람들이 짝퉁을 떠올릴 정도로 중국은 짝퉁으로 유명하다. 짝퉁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게는 오명이면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짝퉁 오명을 벗고 지식재산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1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발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색재산권 강화를 위한 각종 법률을 제·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짝퉁이 중국 경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니 중국으로서는 짝퉁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으로 강력하게 재·개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규제의 허점이 중국에서 짝퉁이 기승을 부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상표법에 따라 로고나 브랜드명을 살짝 바꿔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도 중국에서도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상표브로커들이 이 선출원주의와 속지주의를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상표브로커들이 중국에 진출할 것 같은 기업, 혹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기업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해 버리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자신의 상표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품이 짝퉁이 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자가 우리나라 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상표브로커로 중국인 김 모 씨가 매우 유명하다. 김 모 씨는 商(http://48590.maizhi.com/)이라는 홈페이지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 모 씨는 2013년도부터 500개가 넘는 한국 상표를 중국 당국에 출원했다. 김 모 씨가 출원한 한국 상표가 궁금하다면 앞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된다. 놀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표에서 모르는 상표까지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여러 차례 한국 기업과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중국에서 단 한차례의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대거 선출원해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를 줬고 앞으로도 동일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법무부가 올해 초 김 모 씨의 한국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상표권으로 인한 피해는 중국 기업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샤오미의 경우 따미뿐만 아니라 샤오미의 브랜드명과 유사한 업체가 란미( 米), 즈미(紫米) 등 2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규제의 허점으로부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내에서는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는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중국 유명 IT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는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는 알리바바(阿里 알리마마(阿里등과 같은 상표권을 등록했고, 스타벅스는 중국어 표기인 싱바커(星巴克)와 비슷한 '신바커'(辛巴克), '신바커'(新巴克), '싱바커'(興巴克), '싱싱커'(星星克) 등의 상표권을 등록해뒀다.
 만약 중국에서 사업할 계획이 있다면,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중국에서 반드시 상표등록을 하자. 그리고 알리바바와 스타벅스처럼 유사 상표에 대한 등록까지도 함께 진행하여야 유사 상표로 인한 피해를 줄임 수 있음에 명심하자.

  신금미 교수(한중관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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