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하나의 생명인 아기에게 강제로 낙태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교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아는 성장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존중돼야 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낙태 시술로 인해 해마다 수많은 생명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별도 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아서, 미혼이라서,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법 낙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아에게 둘도 없는 재앙입니다. 또한, 불법시술이기 때문에 산모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낙태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낙태 관련 제도들의 전반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피임 실천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해야 합니다. 출산은 모든 부모에게 기쁨이, 아이에게는 축복이 돼야 합니다.

고유진(시각디자인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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