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는 매년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신학기를 맞이할 때마다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불법 복제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학기 역시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조사항을 교직원 BBS 속 봉황 사랑방 게시판을 통해 발표했다.
이와 같은 협조사항에 대해 교직원 ㄱ씨는 학교와 교직원이 노력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 제시했다. 첫째,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불법복제는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반드시 알린다. 둘째, 학교는 저작권법 강좌를 교양필수로 만든다. 셋째, 등록금 일부가 수업 중 사용하는 콘텐츠 사용료인 수업목적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넷째, 교수는 PPT 자료를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에게 유출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수업 자료로 이용되는 PPT를 사진 찍는 것도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준다. 다음과 같은 노력 사항을 통해 대내 불법복제를 뿌리 뽑자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다.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구성원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그리고 복사업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복제를 통해 얻는 사익을 철저히 배제시켜야하며, 제 값을 내고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이나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북마켓을 통해 중고책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등의 불법복사 방지 캠페인을 장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때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

▲저작재산권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

 

강동현 기자 kdhwguni16@wku.ac.kr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