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초등학생 때, 선생님은 일상에서마저도 '선생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혹 친구들과 함께 담임선생님 자택에 불쑥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담임선생님께서 많이 난감하셨을 겁니다. 교사는 직업일 뿐 선생님도 엄연히 남들과 같은 사람이었겠죠.
  최근 소셜 미디어의 발달 이후 교사의 사생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프로필 사진 보니 여행 다녀왔나 봐요?', '애인과 헤어지셨나요?' 등의 난감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사도 학교를 벗어나면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과도한 사생활에 관여하거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밤낮없이 연락이 온다면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교사의 개인번호를 학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상황실을 거쳐 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누구나 인권이 있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인시간을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연락하는 학부모가 많다면, 교사의 연락처를 비공개해 업무 시간 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재민(경찰행정학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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