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들이 납부하고 있는 동문회비를 놓고 총동문회(회장 금기창)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열린총동문회(회장 박영석)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열린총동문회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문회비 납부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동문회비 반환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열린총동문회는 지난달부터 교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SNS 등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 등록금 납부 당시 냈던 동문회비 반환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열린총동문회는 "우리대학을 비롯한 국내 상당수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입생들에게 동문회비를 등록금과 함께 부과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부당 행위"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2006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청구소송과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동문회 회원자격이 없는 신입생에 대한 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례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총동문회는 "강제적 징수가 아니라 신입생 본인의 선택에 의한 자율납부 방식으로 동문회비를 걷고 있다"고 밝히며, "납부 후일지라도 본인의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회칙 제5조 2항(준회원은 재학생으로 한다) 및 제6조 2항(준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 준수의 의무와 총회의 발언권이 있다)에 의거해 신입생에게 동문회비를 받은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대학 당국과도 합의하에 이뤄진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열린총동문회는 "총동문회 준회원에 가입한 적도 없고 또한 자신이 준회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비를 일괄적으로 거둔 것은 부당하다"고 재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총동문회 박영석 회장은 "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와 있고, 총동문회 측에서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반드시 동문회비를 반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학생 ㅇ군은 "우리대학에 총동문회가 두 곳인 것도 좋아 보이지 않은 데, 하물며 동문회비 납부의 놓고 대립하고 있어 더 안타깝다"며, "궁극적으로 총동문회와 열린총동문회가 학생과 학교를 위한 동문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현범 기자 dial159@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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