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길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월부터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을 추가해 확대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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