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김경민(국어국문학과 4년)
 흡연권이란 흡연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담배는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심리적,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식품으로 차와 커피, 술 등과 같은 기호식품에 속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호식품들에 비해 담배를 제재하는 법률이 점차 강해지면서 흡연자의 흡연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흡연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흡연 장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금연구역은 공중이 이용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일반음식점영업소 위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실내 흡연 장소인 '흡연카페'라고 불리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또한 제한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모든 영업소에서 단계적으로 흡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강력해지는 금연정책으로 지난해 서울시 기준 금연구역은 총 26만 개소로,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시설은 총 43개소에 불과합니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식품입니다. 간접흡연의 문제로 인해 흡연자에게 금연을 강요하는 것보단 흡연자를 위한 흡연 장소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
 김민지(경영학부 3년)
 흡연은 다른 기호식품과는 달리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흡연자로부터 발생하는 담배연기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비흡연자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즉 흡연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생명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0만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데, 이 중 60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는 비흡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발생하는 발암성 유해인자는 최소 69가지입니다. 이러한 유해인자는 어린이에게는 중이염, 폐 기능 이상, 영아 돌연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의 경우 폐암, 심근경색,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 헌법의 근간을 살펴보면 생명권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흡연권보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에게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면,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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