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일부터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 강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법안이다. 강사법 개정안은 2011년 최초로 통과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강사 단체, 대학 모두가 반발해 무려 8년간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되어 왔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큰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강사법 개정안이 8년간의 긴 사투 끝에 시간강사와 대학,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안을 통해 앞으로 강사는 새로운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강사에게 1년 이상의 임용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본 개정안에 강사의 소청 심사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강사가 직접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부당징계를 받게 되면, 강사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 방학 기간 중에도 일정부분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 기간과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원칙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강사법 개정 이후 오히려 시간강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학생 교육의 질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이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의를 대형화하거나 시간강사 고용 자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다행인 점은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에 대한 대량해고보다는 제도적 보완 마련과 변화 모색을 통해 대학과 강사가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강사법 시행과 관련한 해당 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강사법 개정안 시행 법안 준비와 더불어 대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교원 지위와 재임용 제도의 보완 마련책 역시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대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교육이다.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시간 강사이든 비정년 교수이든 정년 교수이든 상관없이 대학의 교원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막중한 의무이자 책무이다. 대학이 어려울 때일수록 교원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상생하려는 노력으로 함께 할 때 학생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은 보장받게 된다. 교육학의 거장 존 듀이는 말한다. "어떠한 전문직 종사자들보다도 '교사'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식견을 지니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 문장 속 '교사'라는 단어에 '원광대학교 구성원 모두'라는 단어가 적극적으로 대체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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