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 임의경매 및 관리비 체납 문제로 학생들 중에서 피해가 예견됨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을 지난달 29일 실시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세입자 모르게 임의경매가 진행돼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인 학생이 공동 관리비를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납부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학생과는 이러한 사건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실과 법학전문대학 리걸클리닉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상담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장 심용재 교수가 향후 경매에 따른 배당요구 신청 방법,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피해 학생들의 개별적인 피해 구제 방법 및 소송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은 법무실장인 황창용 교수를 비롯한 이상만 연구교수,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덕중 교수, 리걸클리닉센터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최웅, 최정원, 장웅주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법무실과 리걸클리닉센터 및 학생과는 향후 피해 학생들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각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담보권자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박인화 수습기자 aksmfl2@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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