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교내 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는 탁월한 운송수단의 하나로 자리 매김되고 있는 듯하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이 강의실에서 저 강의실로, 아니면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다음 강의의 시작에 맞추어 이동해야 할 때 과거에는 자전거를 이용했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전의 시절에는 걸어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내 교통수단에서의 변화가 참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종래에는 건물 앞 공간에 자전거 보관소, 간헐적으로는 오토바이 보관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인공이 이러한 전동 킥보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 당위성 또한 차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바람에 부응하여 번잡한 곳에서는 보행자들, 다른 차량들과 뒤엉켜 간혹 무질서해지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현장들도 목격하게 되면서부터 이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1인승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 타고 가는가 하면, 한 명이 타고 가는 경우에도 과속으로 질주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에 해당하므로 일반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그것이 이륜차에 해당하는 만큼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는 제약도 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시속 25km 이하인 전동 킥보드 등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내의 도로는 사고시 합법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그 운송장치가 축전지의 작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간혹 운전자의 의지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한 기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에도 피해를 최소화화는 방편을 실행해야만 한다.

 첫째, 전동 킥보드는 분명히 1인승이기에 그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 전동 킥보드는 말 그대로 기계장치이기에 보도 블럭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운행자는 반드시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넷째, 학교당국에서는 이러한 운행수칙을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거니와 건물 앞에 설치해 놓았던 자전거 보관소를 전동 킥보드 보관소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전동 킥보드의 활성화에 부응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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