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손수빈(신문방송학과 2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에 근거해, 지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혹이 불거지면서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접하는 청소년들은 법안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게임이 청소년의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적용되려면 게임을 가장 많이 접하는 청소년 프로게이머들 모두 폭력적인 성향이 높게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는 단지 게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견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셧다운제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황유경(신문방송학과 2년) 
 
 지난달 5일, 인도에서 거주하는 16세 소년이 영어 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야단을 맞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게임은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뇌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특히 성장기 청소년이 게임에서 폭력적인 자극을 접하게 된다면 난폭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폭력적인 자극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임은 청소년들의 학업에 지장을 가져다 줍니다. 절제가 부족한 학생들이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 수면 부족을 수반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셧다운제 제도를 사용해서라도 청소년기에 적합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은 게임 중독을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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