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블리' 세 글자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임블리'는 SNS 인플루언서 '임지현' 씨가 자신의 인터넷상 영향력과 인지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인데, '임블리'의 거짓광고로 인해 생겨난 피해가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다. 특히 임블리 브랜드의 대표 제품인 '인진쑥 라인'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과장광고로 판명돼 식약처로부터 3개월간 광고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의 종류에는 과장광고와 허위광고가 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먼저 과장 광고는 내용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선전하는 광고로, 위 예시처럼 미미한 항산화 기능을 마치 항산화 효과를 주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양 선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 허위광고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다. 임블리 제품 중 미세 플라스틱이 고함량 들어가 사용 시 두드러기 등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제품을 '임산부와 아이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광고했던 게 허위광고의 사례이다. 이처럼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는 SNS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비교적 낮은 규제를 틈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효과 엄청나다더니 오히려 부작용

 실제로 우리대학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ㅈ 씨도 SNS 과장광고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ㅈ 씨는 지난 3월, 체형교정과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인 '발거스본'을 SNS 광고에서 보고 구매했다.
 광고에서는 한 여성이 제품을 착용한 채 하루 한 시간씩 걷기를 한 달 동안 반복했다. 이후 눈에 띄게 가늘어진 다리를 뽐내며 누구나 이 제품을 이용하기만 하면 자신처럼 날씬한 다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ㅈ 씨는 "직접 구매해 사용방법대로 제품을 착용하고 하루 한 시간씩 걷기를 꼬박 한 달 동안 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며, "오히려 제품을 착용한 채 걷다 보니 발가락에 차는 땀이 배출되지 않아 습진이 생겼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었으나 3주가 지나도 습진이 사라지지 않아 결국 제품 사용을 중지했다"고 제품을 사용한 후 생긴 부작용에 대해 열을 올렸다.
 물론 이 제품에 효과를 보지 못 한 사람의 사례를 단순 개인차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발거스본' 광고 영상 속 모델이 직접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발거스본 광고에 사용된 체중감량 전후 사진이 발거스본을 사용한 뒤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인해 생긴 변화라고 밝혔다.
 또한 발거스본 제작사 측에서 제품 홍보를 위해 해당 모델의 체중감량 전후 사진을 사들였다고 말했다. 이렇듯 SNS상의 과장·허위광고는 제품의 효과를 부풀려 설명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변화를 제품 이용 사례로 둔갑시키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거짓 광고로 입는 피해

 임블리 사례에서 나타난 '기만' 광고를 없애기 위한 해결책으로 '광고' 자체를 없애면 되는 걸까? 아니다. 사실 '광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 활동은 당연한 것이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알려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고, 기업에게는 제품 판매의 기회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광고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를 잘 알 수 없으며 기업은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기만'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장·허위' 광고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주체는 바로 소비자다. 자신 있는 문구와 무언의 구매욕구 자극에 넘어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ㅈ 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매했던 물품이 기대치만큼 제 기능을 못할 때 취해야 할 조치가 명확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환불이나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를 입는 주체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다. 같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경쟁자(사)들도 피해를 입는다. 아무래도 당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광고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거짓광고는 생각보다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SNS 광고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광고' 중에서도 방송광고는 공식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 19조에서는 허위 및 기만 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나타내고, 18조에서는 입증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일반적인' 광고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과장광고나 선전은 선을 크게 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즉, 모든 허위성 광고가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광고가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런 기준과 비교해 SNS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가? SNS 활동을 하다보면 시도 때도 없이 게시글과 섞여 광고가 나타나는 것은 기본이며, 게시글마다 흔히 '댓글 알바' 라고 불리는 후기글도 자주 볼 수 있다.
 하루빨리 SNS 과장광고에 관해 명확한 규제가 마련돼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홍민지 기자 ghddl99@wku.ac.kr
이규희 수습기자 gh292gh@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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