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전통문화에는 효 사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천여 년 동안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왔다.
하지만 물질로 넘쳐나는 오늘, 이 효 사상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럼 왜 경제발전으로 생활의 질이 향상 된 오늘 날 불효하는 현상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을까? 물론 개혁개방으로 서양 문물의 영향과 가치관의 변화 등등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만의 특유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평균 GDP는 1인당 9천여달러로 한국의 3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동부와 서부,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데다가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중국의 인구정책의 부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난 1980년대부터 실행한 중국의 일 가구 일 자녀라는 인구정책은 30여 년 동안 수많은 외동들을 배출해 냈다. 이런 외동들은 자연히 태어나기 전부터 가족의 중심으로 되어 원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성장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일컫는 말로 "작은 태양", "작은 황제"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이런 "작은 태양", "작은 황제"들이 2~30년 지나 성인으로 자라서 현재는 엄청난 봉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부부가 결혼하면 양가 부모 4명 노인을 봉양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백세 시대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살아계시는 상황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동시에 입원한 부모님을 간호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취업난과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헤매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 가구 일 자녀라는 인구정책은 급격한 고령화로 이어져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1.4%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가 엄청 심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2030년에 가면 중국이 일본을 앞서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높은 사회로 된다고 한다.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중국에서는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자녀들의 효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다. 1996년에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년인 권익 보장법>을 제정하고 두 차례 수정해 현재 실행중이다. <보장법>에는 제1장부터 제9장까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부분은 바로 부양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전통적으로는 아들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보장법>에는 아들과 딸을 불문하고 모두 똑같이 부모를 부양 할 의무가 있고 또 부양 내용에 대해 3가지로 나누어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 일상생활의 보살핌, 심리적인 위로를 포함한 부양의무에 대한 명확한 제시로 자녀들의 부양행위에 대해 처벌. 감독.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 외에도 이 <보장법>에는 노인들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들이 있다. 매년 음력 9월 9일을 노인절로 규정했고 지역에 따라 고령자 생활보조금이 있는 곳도 있다. 버스나 공원 등 공공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또 1년에 부모를 간호하는 휴가를 2주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효 사상을 실천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동시에 각종 매체를 동원해 효 사상을 홍보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효행자와 효행 단체를 선발하여 장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주도로 각 지역에서는 효 사상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효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게 하고 어떤 직장에서는 직원 승진 조건에도 효도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부양계약서를 체결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들에 대한 보도들도 있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정부가 나서서 유도하고 있는 현실,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차정화 교수(공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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