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이상미(문예창작학과 2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를 위험하다고 판단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제시된 판단 기준은 게임을 절제할 수 없거나 일상에서 게임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더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게임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협회 등 WHO의 결정에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가령,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사람들이 WHO 의견에 의하면 게임 이용 장애 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WHO는 앞서 제시된 세 가지 증상이 약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질병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결정이 아니라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해 일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게임을 단순히 문화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강한 자극에 노출되는 정서발달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해본다면, 누군가는 정신 질환으로서 일상생활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병 판단 기준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은 게임중독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 판단 기준을 보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판
  박인화(신문방송학과 2년)
 이번 WHO의 게임중독 질병 등록은 너무나 섣부르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달 22일에 방영된 100분 토론에 따르면 게임중독에 대한 기준은 정신과 의사의 말 한마디에 갈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질병으로 분류할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E-스포츠로 자리매김 중인 게임을 '게임 중독'이란 칭호로 질병이라 취급한다면, 아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과 동시에 E-스포츠 산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게임중독자들에 의한 피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극히 소수의 사례이며 실제 그 사건들조차도 게임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단순히 소수 사례 때문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중독'이 회사, 학교 등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변명거리로 전락하는 예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필자는 '중독'이라는 정신적인 부분을 판별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정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병 분류가 아닌 게임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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