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로 대두된 '패스트트랙'에 대해 들어봤는가? 패스트트랙이란, 이름 그대로 '빠른 길(fast track)' 즉,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빠른(fast)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3가지로 ▲선거법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있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선택에 많은 무게를 두던 선거법에서 정당의 비율에 따른 비례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즉 '공수처'로 최근 정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의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말한다.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검경수사권조정안이다. 핵심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검찰의 검토로 수사가 종결됐다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경찰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단 기업 범죄, 국회 범죄, 방산 비리 등 특정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새로 조정하는 것이 검경수사권조정안이다.
 이 세 가지 중 젊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선거법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선거법개정안, 어떻게 변화되나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이 기존 선거제도와 다른 점은 크게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권역별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볼 수 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되면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 고교 3학년 학생 즉, 2000년 3월 24일 이전 출생자부터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참정권이 넓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권역별 5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쉽게 말해 정당득표율에 의해 결정했던 의석 수를 100%에서 50%로 연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득표율이 20%, 지역구에서 40석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정당득표율에 따르면 A 정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20%인 60석을 얻어야 한다. A 정당은 현재 60석보다 적은 40석을 지역구에서 확보한 상황이다. 기존 방식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A 정당이 모자란 20석을 비례대표 제도로 얻을 수 있으나, 50%를 연동하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A 정당이 20석의 절반인 10석만을 추가로 얻는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되며, 지역구 의원 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47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원은 75석으로 늘어난다.
 
 선거법 개정의 문제점
 이번 개정안은 거대 정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소수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더 배분 받는다는 점,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당선자 수 비례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례대표는 국민의 투표를 받아 뽑힌 국회의원이 아닌, 투표 받은 정당이 원하는 사람을 지정해 국회의원 자리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즉, 어떤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는지 모르는 자, 각 정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앉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비례후보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에게는 매우 유리한 법안이지만, 여당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분석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안인데 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시급하며, 역사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이 개정된 경우는 독재 정권 시절을 빼놓고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역구를 수정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는데 급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워 충분한 논의 없이 선거법 개정을 진행하려는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민심을 반영하기보다 특정 정파의 이해만이 담겨있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선거법을 다룬 이유는 개정될 선거법을 알고 옳은 선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짊어지고 갈 대표의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은 자리이다.
 국회는 투명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특히 비판의 의견에도 귀를 세워야 한다.
 나라가 떠들썩할수록 검증되지 못한 언론에 선동되기 쉽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곧 선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후회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임채린 기자 dlacofls1014@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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