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김송연(간호학과 1년)
 
 뇌사란 임상적으로 뇌 활동이 회복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뇌사를 인정하지 않음에서 파생되는 아쉬운 점이 발생된다.
 그렇기에 뇌사 상태의 환자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뇌사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대부분 1~2주 사이에 심정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불가역적 상황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해 초래되는 의료 자원의 비효율성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의료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를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보다, 회복 가능한 환자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본다.
 더불어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이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기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다른 환자를 치료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비판
 
  임태현(경영학부 4년)
 
 죽음의 기준을 '뇌사'가 아닌 '심폐사'로 정해야 한다. 특히,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선 안된다. 뇌사 상태라 의식이 없고 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뇌사 판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한다. 뇌사를 판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뇌사 판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면 이는 뇌사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장기 적출 혹은 기증을 위해 악용되거나 악용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일부의 이익을 위해 뇌사 기준에 미충족하더라도 뇌사자로 취급해 장기를 얻으려고 시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생명을 수단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현상 즉,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장기 이식과 관련해 의식이 없는 뇌사자의 자율성 보장의 문제가 제기된다. 뇌사자 본인은 장기 이식을 원치 않을 수 있는데,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인 이외의 사람이 뇌사자의 의사를 대신해 결정하는 것은 뇌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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