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헌법 곳곳에서 국민의 기본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비롯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갖는다. 다른 현대 민주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자유를 위해 혁명의 기치를 올렸던 프랑스는 말할 필요도 없다. 아예 수정헌법 1조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까? 이는 고대 철학자들부터 고민해왔던 사항이다. 제한 없는 자유가 주어질 때, 이유 없이 타인을 때린 사람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힘 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노예로 삼길 원한다해도 그것을 자유로 보장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자본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여러 국가들을 붕괴시킬 뻔했다.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흔히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피력한다. 더불어 국가와 정부는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프랑스와 미국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도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마스크 착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의 권장을 넘어 일정 정도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초 광화문 집회도 허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지 않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 자유가 있다. 이에 밀은 단 하나의 제한을 뒀다. 바로 '위해 원칙(harm principle)'이다. 개인들에게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때 만이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역병이 창궐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다고 토로한다. 동시에 그렇게 속박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죽을 자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자신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전염된다면, 타인의 건강과 목숨에 위해를 가한 것이다. 바이러스의 대량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져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몇몇의 자유가 이들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명백한 경제 위해 행위다. 이러한 자유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의무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1일 확진자가 수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만 보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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