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각급 학생회 및 자치기구 선거가 마무리 됐으나 선거를 치르면서 각 후보진영들 간에 갈등을 빚는 등 혼탁했다는 평이다.

 먼저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구성을 위한 선거인단 등록에 있어 20인 미만의 학부(과)·전공학생들은 선거인단 등록에서 제외된다는 2007년도 각급 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와 졸준위가 갈등을 빚었다.

 중선위에서 2007학년도 각급 학생대표 선거를 위해 지난달 25일 5개의 자치기구에 각 자치기구의 회칙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졸준위만이 졸준위 회칙 중 제6장 선거와 관련된 부분만을 제출해 선거 시행세칙에서 졸준위 회칙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20인 미만인 학부·학과(반)·전공 학생들은 졸준위 위원 구성에서 제외된 채 진행됐다.

 또 중선위가 졸준위 선거인단에 등록된 ㅂ군(ㅅ학부 3년)에게 희망플러스 생명자원과학대학 정 후보자 자격을 준 것도 문제가 됐다.

 2007학년도 각급 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에 의하면 ‘졸준위 위원으로 선출된 자가 각급 학생회 및 자치기구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졸준위 전 위원장은 이 점을 들어 선관위측에게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선위측에서는 졸준위측에게 사과를 했으나 해당 후보자에게 졸준위 선거인단과 희망플러스 생명자원과학대학 정 후보자 자격을 주어 한 계열의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결국 ㅂ군은 졸준위 유권을 포기한 채 희망플러스 생명자원과학대학 정 후보자 자격을 택했다.

 반면 자치센터 졸준위 선거캠프는 후보자 유세·홍보 원칙 상세규정의 제3조, 후보자 자격 상실 중 한 항목을 어기고 선관위를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또 ‘파란’ 경상대학 선거캠프 후보지원단에서는 선거본부 총참모장의 중선위 공정성 침해 발언에 대한 문제로, ‘자치센터’ 사회과학대학·인문대학 선거캠프와 ‘희망플러스’ 약학대학 선거캠프 후보지원단에서는 교내 선거유세활동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이동홍보물이 발견돼 경고를 받았다. 이어 ‘자치센터’ 생활과학대학 후보측에서는 후보자 유세·홍보원칙 상세규정에 저촉되는 스피커 이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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