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자 에브리타임 '저희 학교에 도를 아십니까 있나요?'라는 글에 도인을 만난 적이 있다며 공감하는 댓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도를 아십니까'는 길거리 포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어떤 경우 포교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특정 종교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교 과정 중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계속 쫓아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인을 마주쳤을 땐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내보이고, 그럼에도 포교 행위를 이어나가는 경우 112에 신고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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