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드디어 통과되다
 마침내 호주제가 폐지됐다. 50년에 걸친 가족법개정운동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2월 28일 통과시킨 데 이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법안을 통과시켜 호주제 폐지를 확정지었다. 다만 호주제 폐지의 법적 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마침내 우리 민법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실현하게 됐다.
 법 앞의 양성평등, 혼인생활에 있어서 부부평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또한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시대에 걸맞는 가족규범과 윤리를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관계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호주제 폐지는 중대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민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현행 제778조  ?제780조 및 제782조 내지 제796조 삭제, 안 제779조). 이는 헌법의 이념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다.
 특히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했으며(안 제908조의 2내지 제908조의 8 신설), 친권의 행사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해(안 제912조 신설) 합리적인 가족관계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을 열고 있다.
 또한 이번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781조 제1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81조 제6항).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했으며(안 제809조),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규정을 삭제했다(현행 제811조 삭제). 이 밖에도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 제소권자를 처까지 확대하고 그 기간도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했다. 상속에 있어서 상당기간 동거 등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도록(안 제1008조의 2)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했다.

호주제 폐지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가 구현된다.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제도 신설, 자녀의 성과 본 문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우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민법중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는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내용적으로 보장하며, 그간 법적인 약자이자 희생자로 불이익을 당해왔던 여성과 어린이 등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겠다는 입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과 민주주의, 개인의 존엄에 입각한 사회 흐름의 변화에 뒤쳐져 부계와 남계혈통 중심의 가계구도를 고집함으로써, 부계혈통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수많은 가정과 그 구성원들에게 비정상이라는 굴레를 씌워 차별해왔던 민법이 비로소 21세기에 맞는 가족관계를 규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 우리나라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통해 21세기에 걸맞는 튼튼하고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폐기되고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이 개정되어져야 한다. 지난 1월26일 법무부는 현행 호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분등록대안으로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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