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강현서(행정언론학부 3년)

 지난달 미성년자를 11명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미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박병화의 집 앞에서도 주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 조두순 역시 주거 문제로 시끄럽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처럼 중범죄자들이 출소한 다음에는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사형제도는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사형 판정을 받아도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교도소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물론, 잘못된 법 집행으로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범인이 명백하고 죄의 질이 무겁다면 사형 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자에 의해 불안에 떤다면 이런 것이 '주객전도'가 아닐까?
 

 비판 

홍건호(행정언론학부 4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물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66.9%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그 절반 이하인 31.9% 수준이었다. 즉, 국민 3명 중 2명이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에게 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 과정을 거쳐 법원의 판사가 형을 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검사, 변호사, 판사는 모두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실수가 늘 있을 수밖에 없으며 오판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1975년 인민혁명당 사건과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처럼 사형이 집행된 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사례들도 있다. 또한, 국가의 잘못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어릴 적 불우했던 가족관계 및 심리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한 국가 자체의 잘못도 무시 못 한다.
   그렇기에 범죄자를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보단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약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순기능 아닐까.

저작권자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