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최아랑 (국어국문학과 3년)

 지난 2016년 인공지능 기사 알파고가 세계 최고수인 이세돌을 이긴 뒤, 인공지능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을까?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법관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같은 가해자에게 같은 사건의 피해를 입었어도 어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는 반면, 어떤 이는 그마저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천차만별해지는 것이다. 인간인 법관의 한계도 있다. 한 사람의 법관이 맡은 재판은 연간 수백 건이라고 한다. 
   때문에 인공지능 법관이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보통 하나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듣기까지 몇 달에서 많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AI 판사는 1초에 80조 번을 연산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북유럽 발트해에 있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소액 민사 재판에 대해서 AI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를 도입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사들이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AI 판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판

배성민 (문예창작학과 2년)

 판결은 판사의 양심과 함께 고도의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판결의 문제가 된 사례가 기존 사건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통찰력이 필요한 지적 작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성과 효율에 대한 높은 기대는 사법 영역에도 편견 없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결과는 역설적이다. 새로운 차별과 편견을 불러왔으며 기계 위임을 통해 개인은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알고리즘 의존은 신종 차별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를 불러온다. 선택을 자동화하고 결정 권한을 기계에 위임하는 것은 사람의 권한과 책임, 조정권마저 기계에 넘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과 상황마다 판단은 달라지며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답이 없고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재판과 법관이라는 제도에 위임해 왔다. 재판은 쉽고 간단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복잡한 사람들 간의 다툼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다운 유연성을 갖춘 제도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답이 없는 문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판사의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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