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호

서혜주(영어영문학과 3년)

 최근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논란 중에 하나가 반려견의 입마개다. 공원에서 산책 중에 강아지가 너무 짖어 무서워 입마개 착용을 항의했지만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물론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견종만을 입마개 의무견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소형견이고 그러한 종의 강아지들이 대체로 온화하다고 해서 개물림 사고나 입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형견이고 입마개 의무 견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치와와나 포메라니안만 해도 짖음이 심하고 굉장히 사나운 성격을 지녔지만 작고 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격이 좋지 않은 강아지로 웃으며 넘어간다.
   적어도 낮선 이에게 짖음과 공포감을 주는 강아지는 견종에 상관없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려야지만 사고가 아니다. 자신을 향해 사납게 짖어대는 강아지와 마주쳤을 때의 공포도 사고다. 반려견의 자유와 편함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입질이 있거나 사납다면 견종에 상관없이 입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견주의 매너이자 동물과 사람이 공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비판

현서진(문예창작학과 1년)

 소방청의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 100건에서 2천 400건, 하루 평균   6~7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사고를 일으킨 개 중 대형견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을 모두 맹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의 종까지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순한 대형견들까지 입마개를 한다면 모두 잠재적 범죄견으로 여겨져 개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려견의 신체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반려견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땀샘이 따로 없기에 혀를 헐떡거리는 행동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개들에게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구조의 입마개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반려견의 종에 상관없이 입마개를 채우는 것보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된 종만 입마개를 착용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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