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통 고독사는 악취와 연체된 미납료, 방세 등을 통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발견돼 많은 안타까움을 야기한다. 고독사의 위험 신호는 쓰레기로 가득한 집 안으로 본다.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은 채 배달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쓰레기가 혼자 힘으로 치울 수 없을 만큼 쌓인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30세대 고독사 비율이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614만으로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2030 청년들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은 청년들이 사람들과의 소통과 사회적 경험을 쌓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는 취업해 본 적 없는 청년의 수가 28만 7천 명을 기록했다. 
 청년 고독사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장기간의 경제 침체, 청년 구직난, 사회적인 죄책감, 심리적인 압박감 등으로 사회와의 단절을 자처하는 고독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상태에 있지 않고 취업을 위한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일컫는 '니트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은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과 경제적 빈곤을 만들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유발한다. 
 청년 고독의 핵심 원인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암울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이런 고독사를 개인의 비관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은, 그 이면에 우리 사회의 소외와 단절, 무관심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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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독사에 대처하는 사회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교통비, 식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빈곤과 고립을 분리할 수 없다. 청년 고독사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노력하는 것에 비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임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일반적으로 4~5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앞으로의 생활을 장담할 수 없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현실이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또한, 청년고독사 예방을 위해 청년 도약 준비금과 같은 청년 지원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에 약 300만원 수준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독사 위험군에 처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정책을 넘어, 근본적으로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복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을 위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있다. 인적 안정망 등을 활용한 발굴,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부 입수 확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한다. 또한, 고독사 위기 점검표를 개발해 고독사 위험을 판단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서는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고독 해결법은?
 지난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주로 노인 1인 가구에 집중된 고독사 지원과 발굴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확대한 점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대인공포증 등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은둔에 빠져 고독사 위험군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 정부가 청년 고독사 위험군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본계획에 담긴 청년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건강관리 강화와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했던 취약 청년 복지제도를 강화한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는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포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책의 범위도 협소하다는 문제를 가진다. 기본계획에 의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청년' 등으로 자신이 분류돼 낙인 찍히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이에 타인을 극도로 기피하게 돼 애당초 취업을 시도하지 않아 취업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낙인 효과 완화 정책이나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등 청년 위험군을 복지에 편입시키기 위한 별다른 계획이 없다. 즉, 기존의 협소한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광범위한 고독사 위험군 청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 고독사 위험군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검진이나 직접적인 상담 외에도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년 고독사는 사회에서 고립된 관심과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청년 고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청년 개개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고독사'라는 사인이 사라지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성민 기자 aqswdefr3331@wku.ac.kr
현서진 기자 jinnix23@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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