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이 되면 선거와 더불어 캠퍼스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정기감사다. 우리대학 회칙 「제16장 감사」 '제89조(감사소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전학대회에서 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연합 정 부 학생회장을 제외하고 1인씩 선출, 단 총학생회(이하 총학) 및 자치기구는 제외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선출된 감사위원회는 각급 학생회 및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시행되는 감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 바로 학부(과) 학생회다. 대학 입학 시 해당 학부(과)에 납부하는 수 십만원의 학생회비는 매년 초 총학에서 분배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학교예산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각급 학생회 및 자치기구만 해당된다.
임 양(ㄴ학부 2년)은 "20여 만원의 학회비를 납부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며 "단대 학생회뿐 아니라 각 학부(과) 학생회 또한 감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총 15개의 단과대학 중 학부(과) 학생회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경상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학부대학, 미술대학, 한의과대학 등 9곳,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곳은 교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5곳이었으며 나머지 1곳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단과대학 중 교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은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총학은 학부(과) 학생회비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감사는 필요하다면 토의를 거쳐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실시됐어야 할 학회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올해는 엄격하게 진행되야 할 것이다. 가장 민감하면서도 꼭 알아야 하는 학생회비 감사 결과. 올해는 눈에 보이는 감사보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하고 깨끗한 감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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