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교칙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서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체벌이 없어지면서 교사들은 교육지도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학생과 더 소통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대다수의 일선교사들은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원광대신문사에서는 ‘당신은 체벌금지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약 4일간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49명의 응답자 중 ‘찬성한다’는 의견이 26%(195명), ‘반대한다’는 의견이 74%(554명)로 집계됐다.
이어 원광상상력에서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이렇게 훈계할 것이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이렇게 훈계할 것이다!’


잘못한 행위를 적발했을 시 사회봉사 처분을 내린다. - 분홍이

교사가 학생을 때릴 수 없다면 학생이 직접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을 어긴 자는 학생들 스스로 심판하게 해야 합니다. - dobbo

주말에 봉사활동을 가게 한다. 체벌이 필요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사람 됨됨이가 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거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즉각 보호자와 면담하도록 한다. 보호자 면담 횟수가 일정 횟수를 초과했다면 정학 또는 퇴학처리라는 강경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선생님 또는 공교육을 무시했다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적절체벌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올바르게 유도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절한 체벌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적절한 체벌의 기준을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 쥐아

사랑의 매조차 들지 못한다면 잘못한 아이에게 나머지 자습을 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방과 후 시간은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공부로 자습을 시키면 학습과 교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해적왕

잘못에 따라 선생님 혹은 학생들끼리 포옹을 시키는 겁니다. 잘못을 많이 했을 경우 포옹을 1시간 넘게 하는 등 이런 식의 사랑스러운 방법을 택하는 거지요. - 큐피트

체벌이 금지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체벌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한다면 내신점수에 태도점수를 따로 설정하여 그 점수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신

잘못을 한 학생에게 숙제를 과도할 정도로 많이 내줍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거듭해서 숙제를 내주면 됩니다. 그래도 안 해올 시 학부모님과 선생님과 학생이 삼자면담을 하는 것이지요! - 홈워크
자신의 잘못한 점을 반 친구들 또는 학교 친구들 앞에서 웅변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든다.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 태극기앞오막사리

체벌이 안 된다면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겁니다. 반성문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을 쓰고 전교생 앞에서 읽게 해야 합니다. - 학생주임

체벌이 안 되면 안마형태의 처벌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때리지는 않지만 몸을 좋게 하기 위해 강도가 높은 안마를 하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마사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 학생주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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