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성적포기 신청기간이다. 성적포기 범위는 이미 이수한 교과목 전체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하다. 성적증명서또는 이수과목리스트를 발급한 후 수강신청내역, 성적포기신청서와 함께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14일부터 성적포기 신청기간
- 기자명 원대신문
- 입력 2012.03.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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