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 DR (Depositary Receipts)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 일본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일본제철이 DR형
태로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의 지분을 압류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1994년 뉴욕멜론은행을 주간사로 지정해 뉴욕 증시에서 DR을 발행했다. 뉴욕멜론은
행은 국내 예탁결제원에 있는 포스코 지분 15%를 기초로 해서 DR을 발행한 뒤, 신일본제철 등 외국인 투
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했다. 현재 신일본제철이 보유한 포스코 DR 지분은 5% 정도로 최근 포스코 주식 가
격으로 계산하면 1조5000억원 정도 라고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DR(Depository Receipts)이란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외국의 투자자가 직접 매수하려고 하면 자국의 통화를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하여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환율에 따라 수익률 변동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주식의 인수나 수송, 보관, 표기방법의 상이, 언어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국내주식을 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투자 하는 것이 편리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신임도가 높은 은행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국내 기업의 원주식을 일정 부분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 유통시키는데 이를 DR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국내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이 쉽게 사고 팔수 있도록 본질은 같지만 형태만 다르게 만든 주식이라고 보면 된다. 수탁은행은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포스코 DR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경우 국내의 포스코 주식을 매매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발행기업은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주식매매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주식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외국의 투자자는 자국통화로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DR은 뉴욕, 런던, 도쿄, 프랑크푸르트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되는「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 Global Depositary Receipt)」와 세계최대 금융시장인 미국 뉴욕시장에서만 발행되는 ADR(AmericanDR) 그리고 유럽시장에서 발행되는 EDR이라 한다.
 삼성전자, POSCO, 현대차, 국민은행 등 국내의 10여개 기업의 DR이 뉴육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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