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무서워졌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 그간 성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수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일 성폭행 전과로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 오던 서씨가 40대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주부의 집에 전자발찌를 찬 채 침입했고, 전자발찌는 범죄를 막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전자발찌에 대한 효율성이 낮고 성범죄자의 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채택됐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9월 성범죄의 재범률을 줄이고자 도입됐다. 4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서 1천 30명의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약 80명도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한다. 영국 또한 경찰, 호관찰소 등이 협력해 재범 가능성을낮춘다.
 자발찌는 충전 후 30시간 동안 작동한다. 성범죄자가 의도적으로 충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다. 성범죄 자에게 '전자발찌를 충전하고 착용하라'라고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전자발찌는 전과자들에게 악세사리 에 불과하다.
 또한 부착자에 대한 신상공개정보는 경찰에게 공유되지 않고,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하지 않아 예방활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저한 감시와관리가 없다면 이 발찌는 무용지물이다. 때문에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전담인력도 당연히 늘려야 하고, 정보도 경찰과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폭행범에 대한 외출금지 등 금지구역을 철저하게 감시관리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매우 약하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들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한다. 죄질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성폭행 성추행을 목적으로 아동을 유괴할 경우 종신형 선고도 가능하다. 2명 이상을 성폭행한 경우도 종신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 자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성폭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다. 하지만 지난해 성범죄자 2만 189명 중 재범자가 9천 115명(45.1%)이나 되었다. 이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허술하다
는 것을 말해준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피해자만 발생했다. 이제 더 이상 재범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가 아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들에게 철저하고도 강력한 정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이채린 기자 chaerin74@w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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