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분할납부 등록기간이다. 등록 장소는 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할 수 있다. 분할납부 1차를 납부하고 2차 미납시 미등록 제적을 당할 경우 등록금반환은 교육부령에 의하여 불가하다
내달 5일~7일까지, 분할납부 등록
- 기자명 원대신문
- 입력 2014.02.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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