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지 기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밤새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자의 오랜 습관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잠겨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기 마련이다. SNS의 대중화와 함께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허위 정보가 대중들에게 쉽게 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이버상에서 제공된 정보는 삽시간에 퍼져 나가며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는 벌어진 사안에 대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지닌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응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포털사이트와 카카오톡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방침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과 게시물 전달을 통해 허위사실이 확산되도록 기여한 사람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됐다. 사이버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이 강력해진 것이다.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사이버 상의 범죄, 특히 허위 사실 유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과거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검찰의 강력한 대응 방식은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처벌한다. 사이버상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이처럼 이미 사이버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검찰은 과거 피해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 한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 강화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상시 관리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는 글을 적발할 계획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공유해야 할 사이버상에서 대중들의 의견과 비판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처벌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JTBC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상황'을 통해 논란이 되는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3개의 사건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2건은 무혐의, 1건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다. 그 밖에도 검찰이 개인적인 공간을 수사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확산돼 네티즌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세우기 전에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으로 볼 때 처벌 기준과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호한 기준은 끊임없는 의혹을 양산해낼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칫 사이버상의 토론 문화나 의사표현을 억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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